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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15. 선고 2015노762 판결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사건

2015노762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여신전문금

융업법 위반

2015전노64(병합)부착명령

2015로57(병합)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전미화(기소), 박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AO(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고합465, 2014전고53(병합), 2014초기338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수레 1대(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2114호의 증 제2호), 계양 전기톱 1대 (같은 증 제3호), 가위 1개(같은 증 제4호), 비닐 1개(같은 증 제5호), 칼 1개(같은 증 제6호), 삽 1개(같은 증 제7호), 검정색 가방 1개(같은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그 사체를 손괴·유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오래전부터 운전하지 않았고, CCTV에 촬영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며, 휴대전화와 채팅 사이트의 피고인 명의는 도용된 것이다.

2) 심신미약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세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사체손괴, 사체유기의 공소사실 중 "2014. 5. 29. 23:56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 로649번길 15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유기하고" 부분을 "2014. 5. 30. 23:56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649번길 15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유기하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 제2의 가.항에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2의 다.1)항1)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 제2의 다.2)항2)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손괴 및 유기에 필요한 전기톱, 손수레, 여행용 가방 등을 구입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여러 차례 물색한 후, 절단한 사체를 비닐과 부직포, 포장끈 등으로 묶어 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 공장 담벼락과 농수로 등지에 버리고 오는 등 사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 ②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AH, AR이 2014. 7. 22.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등의 경우, 정신적 양상의 정신장애 증상의 위장 및 과장된 자기보고 반응경향 등을 탐지하기 위한 M-FAST(Miller Forensic Assessment of Symptom Test)에서 총 16점(cutoff 6점)으로 평정되어 '꾀병 가능성(probable malingering)'이 시사되고, 뇌손상 후 기억 및 인지장애를 호소하는 피검자의 꾀병 가능성을 평가하는 한국형 사병 진단검사(K-Malingering Diagnostic Test)에서 '꾀병 확실'에 해당되는 검사 결과를 보였으며, 다만 자기 - 극화, 연극조 행동, 정서의 과장된 표현 등의 특징을 갖는 '히스테리성 인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F60.4)'로 진단된다."는 등의 소견이 제시된 점, ③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AI이 2014. 12. 17. 작성한 정신감정서에도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등은 M-FAST에서 '꾀병 가능성'이 시사되고, 한국형 사병 진단검사에서 '사병 없음'에 해당되는 검사결과를 보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특히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다양한 신체 증상을 호소할 가능성도 시사되며,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극적으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등 특정한 인격장애의 유형일 수 있다."는 등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착명령 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주거지역의 제한,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피해자 유족에의 접근금지 등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법률 제9조 제5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부착명령이 특정범죄사건을 전제로 하여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루어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특정범죄사건의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원인사실은 일치하여야 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 2010전도3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심판대상 역시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 한편 원심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 이외에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이 병합되어, 원심은 피고인이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란을 보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불과한바, 원심에서 검사의 청구와 같은 내용의 부착명령이 인용되었고, 당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부착명령이 인용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의 "2014. 5. 29. 23:56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649번길 15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유기하고" 부분을 "2014. 5. 30. 23:56경 인천 남동구 능허대로649번길 15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사체 상반신 부분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유기하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 유형의 결정

- ①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또는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강간살인 등 중대범죄와 결합되어 있지 않아 제4유형(결합 살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을 살해한 범행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 범행으로서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에 해당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 특별양형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이 사건 살인 범행은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 몸통, 옆구리 등을 41회 찔러 허파, 심장, 간, 대동맥, 경정맥 등이 절단되는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수사기록 1권 326면), 고통의 강도와 시간의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해당]

- 사체손괴(전기톱을 이용하여 피해자 사체의 양쪽 넓적다리 윗부분을 절단하여 손괴)

○ 일반양형인자

- 사체유기(피해자 사체 상반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 남동구에 있는 공단지역 담벼락에 버리고, 피해자 사체 하반신을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농수로에 버림)

□ 권고영역의 결정: 양형인자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크므로, 제2유형의 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선택

나. 절도죄

▣ 절도범죄군 >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절도범죄군을 '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3, 상습 · 누범절도'로 나눈 후 개별적으로 유형을 설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없어 '상습 · 누범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도품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양형기준에 따른 '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워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에 해당

- 이 사건 절도 범행은, ① 신체에 대한 위험성, 재물의 가치,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 측면에서 이 사건 도품을 방치물 등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속칭 날치기 또는 소매치기 등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는 물건을 절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제3유형(대인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행한 절도가 아니므로 제4유형(침입절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제2유형(일반절도: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에 해당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 참작할 만한 양형인자 부존재

□ 권고영역의 결정 : 제2유형의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택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5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살인죄, 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41회에 걸쳐 찔러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시신의 양쪽 다리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행용 가방을 구입하여 거기에 몸체와 다리 부분을 나누어 넣은 다음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각기 다른 곳에 유기한 것인바, 그 범행수법 등이 잔인하고 대담하며, 소중한 한 사람의 생명이 이처럼 허망하게 희생되고 그 시신조차 참혹하게 손괴·유기되는 등의 범행의 결과 역시 더없이 중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흉기인 칼을 소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침해를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도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여 손괴한 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둔 상태로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성관계를 맺거나,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모텔 요금을 지불하고 귀금속이나 장신구를 구입하는 등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오래전부터 운전하지 않았고, CCTV에 촬영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며, 휴대전화와 채팅사이트의 피고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과 함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유족들의 정신적인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과 같이 심신미약을 인정할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범행 전부터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었고, 특정한 인격장애로 볼 수 있는 정신적인 증상들이 발견되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다소 불안정한 심적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원심판결문 11쪽 1행의 '다. 판단'은 '나. 판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시철

판사견종철

판사최현종

주석

1)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는 제2의 가.항 다음에 나.항이 누락되고 다.항이 곧바로 연결되는데, 이는 나. 항으로 표시할 것을 착오에 기하여 다.항으로 표시한 오기로 보인다.

2) 이 부분 역시 '제2의 나.2)항'이 되어야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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