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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07 2015나1843

대여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갑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9. 14.부터 2014. 3. 24.까지 사이에 원고와 그 조카 E 명의의 계좌에 피고 D 명의로 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 D 명의로 돈이 송금된 사정만으로 피고 D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 D은 피고 B, C의 딸이므로, 원고와 무관하게 자신의 부모에게 위 차용금의 변제자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