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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8고합10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18고합10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성재호(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7. 2. 19:2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55에 있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도로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경로로 진행한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사진 1.수사보고(진단서,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진단서, -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5개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름으로써 교통질서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술에 만취하이 택시에 탑승한 후의 일이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은 절대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