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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195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7:00경 서울 서대문구 AR에 있는 AS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T(77세)이 신문을 수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문을 절취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