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4:2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각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그전 선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그 다음날인

8. 16.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위탁운영투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