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4603】 피고인은 2019. 10. 15. 11:4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조합 D출장소 ATM기에서, 피해자 E가 인출한 오만원 권 2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871】 피고인은 2019. 9. 24. 16:50경 의정부시 F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신발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미상 운동화를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과 바꾸어 신고, 같은 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뉴발란스 운동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조합 D 출장소 CCTV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화면, 내사보고(F아파트 CCTV 영상 판독), 헬스장 및 아파트 단지 CCTV 영상분석 자료, 수사보고(헬스장 트레이너 I 진술서 및 CCTV 영상 재분석), 피의자 신발 비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별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