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96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