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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25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2.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