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의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