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1:3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에서, 맞은 편 방인 41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식칼을 손에 들고 위 414호실의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하여 수회 찌를 듯이 내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