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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9 2013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타운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대림동산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도방면에서 대림동산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안성방면에서 공도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E(여, 52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