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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229581

원인자 부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48,2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산시 C 일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연계 개발, D산업단지에 필요한 일반주택공급 등을 위해 추진한 ‘E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있는 F 도로에 가감속완화차로 추가설치공사를 하면서 기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 전선, 통신주, 통신선 등의 이설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위 F 기존 도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통신주를 직접 설치하거나 한국전력공사가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신주를 임차한 다음 그 통신주나 전신주 위에 통신선 등 설비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구역내 가감속완화차로 설치공사에 방해가 되는 위 통신주 및 통신선 등 설비의 이전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41,648,200원이다. 라.

관련 도로법 규정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