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국승]
조심2012서1350 (2012.06.13)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
매월 말일 이자지급 사실이 없으며, 4년간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약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약정서를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 후 비로소 제출한 점, 원고 스스로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말일로 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2012구합301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AA
용산세무서장
2013. 5. 16.
2013. 6.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2. 10. 조BBB과의 사이에 원고가 조BBB에게 대여하였거나 장차 대여할 원금 합계금 000원에 대하여 조BBB은 이자 000원을 합하여 1997. 12. 12.에 원리금 합계 000원을 변제하며, 변제기 이후에는 위 원리금 000원 전부에 대하여 월 1%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하여 조BBB 에게 ① 1996. 12. 5. 000원을, ② 1996. 12. 12. 000원을,③ 1997. 1. 9. 000원을,④ 1997. 2. 12. 000 원 등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조BBB은 위 변제기에 위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0. 5. 8. 원고에게 '위 차 용금 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갚기로 한 날짜보다 지연된 기간에 대하 여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2000년 말일까지는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라. 주식회사 CCCC종합건설건축사사무소(이하 'CCCC'이라 한다, 그 명칭이 주식회사 DDDD종합건설, 주식회사 EEE종합건설에서 순차 변경됨)는 2000. 11. 22. 원고 에게 조BB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CCCC이 장차 받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 고,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한편 조BBB은 원고에게 ① 2001. 3. 20. 50,000,000원을,② 2001. 5. 31.
000원을, ③ 2002. 11. 29. 000원을,④ 2003. 7. 30. 0000원을,⑤2003. 12. 5. 0000원(이상 변제액 합계 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조BBB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6. 4. 28. CCCC을 상대 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067}합4267호로 대여금 등 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7. 3. 23. 'EEE은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000원 및 그 중 원금 000원에 대하여 최종 일부 변제일(2003. 12. 5.)의 다음 날인 200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CCCC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EEE의 실제 경영자인 박FFF은 2009. 7. 15. 원고에게 000원(원금 0000원, 이자 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곧바로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CCCC로부터 변제받은 이자 7억 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지급일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09. 7. 15.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2. 6.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BBB은 2000. 11. 22. 원고에게 '원금에 대하여 매월 1회 연 25%의 비율을 적용 하여 매월 말일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인 매월 말일이고, 이 사건 이자소득 중 2005년 이전에 수입시기가 도래한 0000원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BBB이 작성한 2000. 11. 22.자 지불각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갑 제4호증의 기재는 ① 그 기재 내용에 따르면 매월 말일에 0000원(=000원 x 25% ÷ 12, 원 미만 절사)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조BBB은 이에 따라 매월 말일에 0000원을 이자로 지급한 적이 없이 한 번도 없으며,오히려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지 않고 2001. 3. 20. 000원을, 2001. 5. 31. 000원을, 2002. 11. 29. 0000원을, 2003. 7. 30. 0000원을, 2003. 12. 5. 0000원 을 각 변제하였을 뿐인 점(조BBB은 이 사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변제할 때 원금을 변제한 것인지 이자를 변제한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었다'고 증언하였다),② 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매월 말일에 이자만 지급한다는 것인데, 2000. 5. 8.자 각서에 따른 변제기(2000. 12. 31.)가 임박하였고, 그때까지 4년 동안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위와 같이 약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③ 원고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서야 비로소 제출한 점에 비추어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월 말일로 하여 이자소득을 신고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조BBB 사이에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