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3. 16.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D은 2008. 9. 16. 위 C의 동생인 E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촌 인척으로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4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그곳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