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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5구합1756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쟁점금원이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지출 내역 성격이 증여자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이 어려우며 원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

2015구합1756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홍*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5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홍@@@는 원고의 부친이고, 이AA과 원고는 동서 사이이다.

나. 이AA은 2010. 4. 7. 홍@@@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홍@@@는 같은 날 위 돈을 다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다. 홍@@@는 2011. 7. 15.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홍@@@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2013. 10. 3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홍@@@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뒤,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559,8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2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내용이 사건 쟁점금원은 원고가 홍@@@를 통해 이AA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아래와 같이 이AA이 위임한 내용에 따라 당시 이AA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솜FFFF(이하 '솜FFFF'라 한다)의 운영비용이나 이AA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홍@@@의 생활비로 홍@@@에게 송금하였는바, 그와 같이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부분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홍@@@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1) 2010. 4. 9. 홍@@@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461 금화마을 대우현대아파트 109동 1202호(이하 '기흥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쟁점금원으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과 취득세 합계 87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에서 홍@@@ 명의의 지역농협 대출이자 상환을 위하여 2010. 4. 9. 640,650원을, 홍@@@ 명의의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2010. 4. 12. 528,766원, 2010. 5. 10. 526,066원, 2010. 7. 12. 517,738원 합계 1,572,570원을, 홍석표 명의의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2010. 4. 26., 2010. 5. 25., 2010. 6. 25. 2010. 7. 5. 각 1,391,249원 합계 5,564,996원을 각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0. 4. 15. 솜FFFF의 소송에 관한 인지대로 400,25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는 2010. 4. 15. 홍@@@에게 생활비로 3,992,978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26., 2010. 5. 25., 2010. 6. 25. 각 100,000원씩 합계 300,000원을 홍@@@의 엘아이지손 해보험 적금 불입을 위해 지출하였다.

5) 원고는 2010. 4. 26. 솜FFFF에 하나은행 대출금의 이자 상환 등을 위한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금원이 2010. 4. 7. 홍@@@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쟁점금원은 홍@@@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송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

2)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 12 내지 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솜FFFF는 2008. 11. 10. 설립되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5에 있는 리젠시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솜FFFF의 설립 당시 홍@@@는 솜FFFF 앞으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9-5 토지 및 지상 건물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55-1 분당풍림아이원플러스오피스텔 제비동 1920호(이하 '분당오피스텔'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였다. 분당오피스텔에는 2004. 8. 10. 홍@@@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만 원(이하 '분당오피스텔 담보대출'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현물출자 이후에도 채무자 명의는 홍@@@ 앞으로 남아 있었다.

다) 이AA은 솜FFFF의 설립 당시부터 2013. 7. 25.까지 솜FFF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9. 1. 21.부터 2009. 7. 13.까지는 원고의 남편 강수길(미국명 스티브길강)이 이AA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3. 7. 25.부터는 원고 일자 금액(원) 수취인 내역 2010.4.9. 8,700,000 지TT(법무사) 기흥아파트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2010.4.9. 640,650 지역농축협 2010.4.12. 528,766 분당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2010.4.15. 400,250 법무법인 @@ 2010.4.15. 3,992,978 홍@@@ 2010.4.26. 100,000 엘아이지 2010.4.26. 1,391,249 기흥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2010.4.26. 40,000,000 솜FFFF 2010.5.10. 526,066 분당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미국명 강은미)가 솜FFF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라) 솜FFFF의 주식은 2008년도에 홍@@@가 80,172주, 원고와 강수길, 이AA이 각 1,000주, 박지영, 강수호가 각 5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홍@@@ 명의의 주식이 강수길, 원고, 원고의 동생인 홍성오에게 양도되어, 2009년도에는 강수길이 75,000주, 원고가 4,172주, 홍성오가 3,000주, 이AA이 1,000주, 박지영, 강수호가 각 500주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홍@@@의 소유이던 기흥아파트에 관하여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4. 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다. 기흥아파트에는 2009. 8. 4. 홍@@@가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1,500만 원(이하 '기흥아파트 담보 대출'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위 대출금 채무는 홍@@@ 앞으로 남아 있었다.

바)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쟁점금원이 입금된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1,171,444원이 인출되어 기흥아파트 취득세,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일자 금액(원) 수취인 내역 2010.5.25. 100,000 엘아이지 2010.5.25. 1,391,249 기흥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2010.6.25. 1,391,249 2010.6.25. 100,000 엘아이지 2010.7.12. 517,738 분당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2010.7.25. 1,391,249 기흥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 상환 합계 61,171,444

3) 이러한 인정 사실 및 그 증거들에다가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쟁점금원은 6,000만 원 전액이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 내역은 이AA 개인, 이AA이 대표이사로 있던 솜FFFF, 홍@@@를 위한 비용으로 그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쟁점금원을 이AA 개인이나 솜FFFF와 관련한 자금 집행을 위하여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라고 본다면, 굳이 홍@@@의 계좌를 거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가 위 돈 중에서 홍@@@를 위하여 지출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지출한 내역 중 분당오피스텔 담보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되고 있었다.

④ 원고의 남편인 강수길이 솜FFFF의 최대 주주이고 원고 역시 솜FFFF에 대하여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원고나 강수길이 솜FFFF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기도 하였고 실제 솜FFFF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솜FFFF 계좌로 입금한 돈이나 솜FFFF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원고 자신의 투자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원고와 이AA, 솜FFFF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AA 앞으로 부과된 기흥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기흥아파트 담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지출에 대하여도 솜FFFF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⑥ 원고가 홍@@@의 생활비로 홍@@@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992,978원은 그 금액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입금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바, 원고가 홍@@@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