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7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340㎡ 중,
가. 피고 B은 25353분의 12579 지분에 관하여 2018. 9. 1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340㎡ 중,
가. 피고 B은 25353분의 12579 지분에 관하여 2018. 9. 11.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