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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75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김해시 D 대 340㎡ 중,

가. 피고 B은 25353분의 12579 지분에 관하여 2018. 9. 1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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