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5.(952),2277]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임야가 소외인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소유자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들의 형인 소외인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익표
피고 1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3.7.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 및 증거가치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보증서 및 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무효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동생들이고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 무효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이 제3자에 처분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원고들측에서 위 임야상에 있던 선조 분묘 3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갔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엿볼 수 없는 바, 만약 위 임야가 위 소외 1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원고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형인 위 소외 1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원심이,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