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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775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각 붙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보기 흉한 쓰레기를 태우겠다는 생각으로 불을 붙인 것이지 산림을 소훼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일반 건조물을 방화하겠다는 의사로 불을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산림보호법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산림보호법 위반죄의 미수로 평가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인 산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 건조물 방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 부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제1항에 의하면 산림보호법은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행위를 처벌하면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산림의 정의에 의하면, “산림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ㆍ 죽과 그 토지”를 의미하므로,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의 산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산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