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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944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인천광역시 남구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892호로 공탁한 56,449,119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내지 40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나. 피고41, 4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