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1. 10.경부터 J학원이라는 상호로 고시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 5. 21.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후 2009. 7. 21. 원고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① 피고 C은 2004. 1. 1.부터 2009. 4. 14.까지 이 사건 학원의 아르바이트생, 상담사 등으로 재직하였고, ② 피고 D은 2004. 11. 29.부터 2011. 6.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③ 피고 E은 2005. 12.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홍보팀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④ 피고 F은 2006. 4. 9.부터 2009. 6.경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부장으로, 2009. 7.경부터 2010. 12. 31.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⑤ 피고 G는 2007. 12. 24.부터 2008. 6. 6.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상담사로, 2008. 6. 7.부터 2011. 5. 16.까지는 이 사건 학원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고, ⑥ 피고 H은 2009. 7. 1.부터 2010. 9. 30.까지 원고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며, ⑦ 피고 I은 2006. 11.경부터 2008. 8.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상담사,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4.경부터 2011.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직원으로서 회계,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①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② 이 사건 학원의 통장 및 회계자료에는 거래업체, 임대인, 직원들에게 비품비용, 임대료,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