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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가단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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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대구 달성군 K 임야 694㎡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G, I, J은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G, I, J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