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3:41경 인천 서구 B 옆 골목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