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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4가합100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10,081,98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전제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대전광역시(이하 ‘피고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 E 소재 F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은 위 시설물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물에 설치된 채광창(이하 ‘이 사건 채광창’)에서 원고 A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경위 피고 대전시는 2007. 9.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F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시설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F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건설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다.

피고 대전시는 2008. 3. 20. 주식회사 G(이하 ‘G’)을 위 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아래에 같이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사업규모

나. 주차장(부대시설 포함) - 층수 및 연면적 : 지상 1층, 지하 4층 / 14,681.98㎡ - 주차면수 : 322면

다. 교통광장 조성 - 부지(광장조성) 면적 : 5,271.7㎡ G는 2011. 2.경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 대전시에 이전하면서 위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D은 2011. 3. 25. G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시설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위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추락사고의 발생 원고 A(H생, 남)는 2013. 3. 23. 이 사건 시설물에 조성된 광장에서 술래잡기놀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