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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4 2015고정4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2:00경 목포시 C 아파트 옆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주인 없는 땅에 심어놓은 콩을 피고인이 파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