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위 C지구대로 데리고 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사건 경위와 택시비 소지 여부를 물어보자, “이 씨발놈아, 너그들이 경찰관이가, 택시비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C지구대로 들어간 E을 뒤따라가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장면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