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50]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진료원의 주의의무
결핵환자에게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는 보건의료원으로서는 위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쇼크발생여부를 미리 내다볼 수 없는 것이므로 현재의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환자의 당시의 질병증세가 대용될수 있는 다른 약들이 있음에도 꼭 그약을 주사하여야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상태인가를 살핀 다음 부득이 그 약을 주사할 경우에도 환자에 대하여 본인이나 가족에게 약물쇼크의 경력이 있는지를 문진하고 쇼크시에 사용할 약품등을 준비하는등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후에도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인 수분내지 1시간동안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다가 쇼크가 나타날경우에는 기도확보 약물투여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의미없는 피부반응시험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하여 곧 위 약을 주사한 후 환자에 대한 용태관찰 및 쇼크발생후의 응급처치를 계을리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이다.
1976.12.28. 선고 74도816 판결 (공 553호9840) 1984.6.12. 선고 82도3199 판결 (집 32③형699 공 734호1320)
원고 1 외 3인
평택군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184,704원, 원고 2에게 금 7,923,136원, 원고 3에게 금 11,684,704원, 원고 4에게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322,200원, 원고 2에게 금 8,048,130원, 원고 3에게 금 11,822,2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 2(호적등본), 그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그 제6호증의 3(의견서), 4(범죄인지보고), 5(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 7,10,11,16(각 진술조서), 9,15(각 수사보고), 12,17(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사실과 이유), 5(부검소견서사본), 7(수사협조의로에 대한 회시사본), 9(사건처분통지사본)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군 산하의 (명칭 생략)면 보건진료소 소장 겸 보건진료원인 소외 2가 1984.5.17. 06:00경 위 보건진료소에서 결핵균등 감염에 의한 늑막염등을 앓고 있던 망 소외 3으로부터 위 망인이 전날 (명칭 생략)면사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하고서 받아온 스트랩토마이신 1그램 짜리 주사약 8개중 1개를 주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망인의 좌측팔에 피부반응시험을 하여 음성으로 나타나자 위 주사약 1개를 위 망인의 좌측 엉덩이에 주사하였는데, 위 망인은 위 주사를 맞은 직후 그곳에 올 때 데리고 왔던 만 1세된 그의 딸인 원고 2를 남겨 놓고 밖에 나가서 그날 13:00경 같은 동네에 사는 소외 4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뒤 하수도 옆 공터에서 하반신이 벗겨진 사체로 발견된 사실, 소외 2는 위 망인이 원고 2를 남겨두고 진료소밖으로 나가자 원고 2는 2시간동안 울고 있었는데도 위 망인이 다른 볼일을 보러 나간 것으로만 생각하고 위 망인의 집에 연락하여 원고 2를 데려가도록 한채 계속 다른 환자들만을 돌보고 있다가 소외 4에 의하여 비로소 위 망인이 진료소 밖에서 죽어 있음을 알게 된 사실,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쇼크를 일으키면 대변을 보고 싶은 증상을 느끼게 되며, 위 망인에 대한 사체부검결과 위 망인은 약물에 대한 애너필래틱 쇼크(Anaphylatic Shock)로 인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과 신장손상으로 급사한 것으로 밝혀진 사실, 스트랩토마이신은 곰팡이의 일종으로부터 생산되는 항생재로서 그람 음성균 및 결핵균에 항균작용이 있어 우리나라의 국가 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으나 쇼크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영세민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결핵균에 대한 치료제로는 그밖에도 아이나, 파스에담프톨등이 있는 사실,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는 매우 드물어 백만주사당 1회, 환자수는 68,000명에 1명(0.0015%)정도로 발생하며 페니실린의 경우와는 달리 스트렙토마이신은 사전피부반응시험으로 과민성여부를 미리 알아낼 수 없으므로 피부반응실험결과 음성이든 양성이든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현재로는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과민성 유무를 미리 알아내는 사전 검사방법이 없고,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는 즉시형 과민반응으로서 대개 수분내지 1시간내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그 과민성 쇼크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기도확보, 심장맛사지 및 혈압조절을 하고 에피네프린(Epinephrine)의 시주 수액공급 및 필요에 따라 부신피질홀몬제의 투여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실, 원고 1은 망 소외 3의 처, 원고 2는 그딸, 원고 3은 그 장남으로 호주상속인, 원고 4는 그 어머니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4호증(진술서)의 기재, 증인 소외 1의 다른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트렙토마이신은 그로 인한 쇼크사는 매우 드물지만 이에 대한 환자의 과민성여부를 미리 알아낼 도리는 없다는 것이므로 환자에 대한 주사전의 피부반응시험은 무의미한 것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쇼크발생여부를 미리 내다 볼 수 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시주하여야 하는 보건진료원인 소외 2로서는 현재의 일반적 의학수준에 비추어 망 소외 3의 당시의 질병증세가 스트렙토마이신의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에 대용될 수 있는 다른 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사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상태에 있는가를 살피고 나서, 그 주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부득이 이를 시주하여야 한다면 먼저 위 망인에 대하여 그 본인이나 가족에게 약물쇼크의 경력이 있는지를 문지하고 쇼크시에 사용할 에피네프린등을 준비하는등 응급처치수단을 강구한 후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중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각 주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주사후에도 쇼크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인 수분내지 1시간 동안 망 소외 3의 용태를 관찰하다가, 쇼크가 나타날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이 기도확보, 약물투여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만약 위 (명칭 생략)면 보건진료소에 위의 제반조치를 취할만한 인원, 장비 및 약품등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스트렙토마이신을 주사하지 말고 위와 같은 처치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가도록 위 망인에게 권유하여야 하며, 망인이 이에 불응하고 주사를 원한다면 위의 처치시설을 갗춘 국공립병원에 후송시켜 거기서 주사를 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피부반응시험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는 것 만을 믿고 앞에서 살핀 쇼크방지를 위한 사전의 준비조치없이 스트렙토마이신을 위 망인에게 주사하고, 주사후의 용태관찰 및 쇼크를 일으킨 후의 응급처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방치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 할 것이며 설사 스트렙토마이신이 국가결핵관리체계에서 표준조치로 처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을 주사하는 행위자체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주사하는자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주의 의무가 있음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군은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2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소외 3을 사망케함으로써 그와 앞서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 소외 3의 일실소득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1(제적등본),그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여명표), 그 제8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망 소외 3은 1952.7.9.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31세 10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0년인 사실, 위 사고 당시인 1984.5. 무렵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평균임금은 일 금 9,08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음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3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24년 1월(289개월)간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51,483원(=9,089×2/3, 원미만은 원고들이 포기함, 이하 같다)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 현가를 산정하면, 금 28,692,546원(=151,483×189.411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망 소외 3의 위자료
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쇼크를 받아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뚜렷하므로 피고는 위 망인의 위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망인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등 모든 사정을 침착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망 소외 3의 손해배상채권 합계 금 30,092,546(=일실소득 28,692,546+위자료 1,400,000)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 1, 2, 3에게 공동상속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1, 3이 각 금 11,284,704원(=30,092,546×3/8), 원고 2가 금 7,523,136원(=30,092,546×2/8)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의 위자료
망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커다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신분관계, 직업, 재산정도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 1에게 금 9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4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184,704원(상속금 11,284,704+위자료 900,000), 원고 2에게 금 7,923,136원(상속금 7,523,136+위지료 400,000), 원고 3에게 금 11,684,704원(상속금 11,284,704+위자료 400,000), 원고 4에게 금 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4.5.17.부터 다 갚을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