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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4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설치하고, ‘D’ 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한 게임 사이트 (www .hangame .com) 의 포커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그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이른바 ‘ 머니 상’ 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머니를 판매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게임 머니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통해 그 매매대금을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하고, 게임 머니를 매수하려는 회원들 로부터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 받은 다음 그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총 818회에 걸쳐 합계 110,220,000원을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입하고, 총 960회에 걸쳐 합계 195,665,000원을 입금 받아 위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매도하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 : 6월 ~ 1년 6월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