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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2 2017나2026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C15-2, C15-3"을 ”C15-4, C15-5"로, 같은 면 제15행의 “C15-4, C15-5"를 “C15-2, C15-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성립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매매의 목적물인 대지에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폐기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인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건물부지로의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580조에서 정하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광종합토건은 이 사건 토지들에 업무 및 보육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고, 매도인인 피고는 이를 전제로 분양공고를 하였으므로 동광종합토건의 토지 매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다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는데, 그 폐기물은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반출제거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피고는 민법 제58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