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782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47.87㎡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