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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31 2016가단4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소외 C는 피고와 사이에 2015. 3.경 피고가 소외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거제 D공장 신축 중 지붕 및 외장판넬공사 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기로 하고 공사금액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런데 도중에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의 공사비는 피고가 직불하고, 원고의 영업이익금은 매월 정산하는 내용으로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753,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인건비 및 장비비로 554,629,680원을 각 공사업체에게 직불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200,791,200원 중 129,237,57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69,632,750원(=753,500,000원 - 554,629,680원 - 129,237,570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69,632,75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가사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계약당사자가 원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비로 129,237,57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운영하는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