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09. 20. 선고 2017가합10083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요지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7가합10083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20.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6.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