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단137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689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