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일부패소]
국세청 심사증여2009-0084 (2010.06.07)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미국 내 현지법인 투자자금 및 주택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이나, 자녀들 유학비, 생활비, 주택의 수리비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해당함
2010구합355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김XX
OO세무서장
2011. 5. 17.
2011. 6. 23.
1.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1,007,087,7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719,48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1,007,087,78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서AA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에 관한 수사를 하던 중, 서AA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만 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 5. 12. 148만 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 7.까지 사이에 서AA로부터 9 차례에 걸쳐 별지 과세처분 내역표(이하 '별지 표'라고 한다)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원고 명의의 계화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결정 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 1,007,087,7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9.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6.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AA로부터 별지 표 '지급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별지 표 순번 1 기재 부분[미국 내 현지법인 투자자금 407,240,000원(400,000 달러) 부분]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XX링스, 주식회사 OO통신(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서 근무하여 합계 405,482,000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이 있었고, 2000년 및 2002년에 원고 소유의 XX링스 주식을 매도하여 합계 313,965,000원의 수입이 있었다. 원고는 위 각 수입금 합계 719,447,000원(= 405,482,000원 + 313,965,000원) 중 2,500만 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은 서울 XX구 XX동 소재 XX아파트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각 사용하였고, 나머지 약 4억 원은 2005. 7.경 까지 서AA에게 차용증서 없이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서AA이 2005. 8. 4. 원고에게 미국 내 현지법인 Intelinx Inc(위 주식회사 XX링스와 다른 회사임,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설립투자자금으로 송금한 407,240,000원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별지 표 순번 2, 5 기재 부분[미국 내 주택 취득자금 1,487,974,695원 (1,593,000달러) 부분]
서AA은 미국 샌디에고 싼타루즈 카미니토 8114(8114 Caminito Santaluz West San Dego, 이하 '미국 샌디에고'라 한다)에 체류하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하여 그 곳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은행계화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로 이 사건 주택을.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서AA이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서AA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서AA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③ 별지 표 순번 3 기재 부분[자녀들 유학비, 생활비 187,400,000원(200,000달러) 부분]
원고가 2007. 1. 10. 서AA로부터 자녀들의 유학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187,400,000원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유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는 바, 위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④ 별지 표 순번 4, 6 내지 9 기재 부분[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239,120,487원 (258,515달러 ) 부분]
서AA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서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239,120,487원은 본인 소유 주택의 수선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남편인 서AA과 사이에 장녀 서BB(1990. 8. 20.생), 차녀 서CC(1993. 3. 26.생)를 두었는데, 서BB는 2000년경 출국하여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면서 2007 년 당시 그곳 고등학교(AA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었고, 서CC는 2005. 3.경 출국하여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중학교(BB 미들스쿨)에 다니다가 2007. 9.경부터 샌디에고에서 멀리 떨어진 중학교(CC 미들스쿨)에 다니게 되면서 그곳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자녀들 뒷바라지를 위하여 미국 샌디에고에서 체류 (2005년 42일, 2006년 302일, 2007년 229일, 2008년 226일)하며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여왔다. 한편 서AA은 주식회사 △△스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XX링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1. 15.부터 OO넷아메리카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 하고있다.
2) 원고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XX링스, OO통신에서 근무하면서 합계 405,482,000원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있었고, 2000. 4. 30. 자신 소유의 XX링스 주식 22,959주를 194,185,000원에, 2002. 3. 14. 자신 소유의 XX링스 주식 119,780주를 119,780,000원에 각 매도하였다.
3) 서AA은 2005. 8. 4. 동양증권에서 자신 소유의 △△스타 주식 2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억 원 중 407,240,000원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해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위 돈을 사용하여 같은 날 소외 정DD과 함께 미국 현지법인인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국수마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영업부진으로 손실을 입게 되자 2007. 5.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정DD에게 양도하고 식당운영을 중단하였다.
4) 원고는 2004. 3. 25.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5,0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6억 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근저당채무 6억 원을 제외한 5억 원을 2006. 4. 24. 지급받았다.
5) 서AA은 2006. 5. 2.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EE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달 12. 소외 김FF에게 자신 소유의 △△스타 주식 4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10억 원(이자율 연 12%)을, 같은 날 소외 김GG로부터 2억 원(이자율 연 12%)을 각 차용한 후, 같은 날 원고 명의의 해외계좌로 1,383,060,000원(148만 달러)을 송금하였고, 2007. 6. 29. 104,914,695원(113,000달러)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6) 원고는 2006. 5. 14.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2,393,000달러에 취득하였는데, 그 중 80만 달러는 미국 보험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른바 모기지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93,000달러는 서AA로부터 송금받은 위 각 금원을 사용하여 지급하였다. 그 후 서AA은 2007. 1. 12. 그 소유의 △△스타 주식을 260억 원에 매도하여 김FF, 김GG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 합계 12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7) 원고는 2007. 1. 10. 서AA로부터 자녀들 유학비 명목으로 187,400,000원을 송금받아 자녀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로 매월 평균 20,000달러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① 서CC에 대한 홈스테이 비용, 교수레슨비(비올라 전공) 등 합계 윌 7,000달러, ② 서BB에 대한 영어교습비 등 월 1,000달러, ③ 병원비, 보험료 등 필수생활비 월 3,000달러, 주택모기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월 4,333달러, 주택관리비 월 425달러, 가사도우미 월급 2,500달러, 청소비용 월 590달러, 차량할부금 월 919달러, 전기가스 및 통신료 월 700달러 등이다.
8) 원고는 2007. 5. 29. 현지 공사업체인 □□ 홈 컨스트럭션(이하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343,767달러(=풀장 설치 등 조경공사 20만 달러 + 주택진입로, 변압기 등 설치공사 67,143달러 + 주택바닥 및 방수공사 26,624 달러 + 주택실내도장 기타 잡공사 50,000달러)에 이 사건 주택 수리공사계약을 체결 하였고, 원고는 서AA로부터 2007. 7. 4. 74,067,062원을, 2007. 9. 1. 25,361,100원을, 2007. 9. 21. 18,474,000원을, 2007. 11. 7. 21,794,4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이 사건 공사업체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9)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1. 15. 이 사건 주택을 190만 달러에 매도하고, 위 주택 모기지 대출금, 세금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815,621달러 중 719,985달러(1,000,419,157원)을 서AA에게 송금하였다,
10) 서AA은 2009. 1. 23.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 중 3억 원을 공동 투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아이테크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위 회사에 지급하였고, 같은 날 3억 9,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포츠에, 2009. 2. 10. 7,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스타☆☆에 각 지급하였으며, 같은 달 6. 2억 원을 김EE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8, 10, 13 내지 16, 18, 24, 25, 4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4, 갑 19, 20, 26 내지 44, 51호증의 각 1, 2, 갑 45호증의 1 내지 18, 을 3호증의 1 내지 12, 을 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별지 표 순번 1 기재 부분(미국 내 현지법인 투자자금 407,240,000원)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5. 8. 4. 서AA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설립투자자금으로 407,240,000 원(40만 달러)을 지급받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돈이 원고가 2005. 7.경 까지 서A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1997. 8.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합계 405,482,000원과 2000년 및 2002년에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 합계 313,965,000원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금원 중 2,500만 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100,510,100원은 소득세 등의 세금(=소득세 23,300,000원 + 주식 양도소득세 30,382,060원 +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17,762,360원 + 등록세 29,065,680원)으로, 79,537,290원은 2005년까지의 대출이자로 각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18 호증, 갑 17호증의 1, 을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4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5. 7.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4억 원 가량을 서AA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데다가 서AA이 2007. 1. 24. 00지방검찰청에서 수사받을 당시 '2005. 8. 4. 송금한 407,240,000원은 원고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서A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별지 표 순번 2, 5, 6 기재 부분(이 사건 주택 취득자금 1,487,974,695원)에 관한판단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 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은 명의자인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487,974,695원 의 출처가 서AA인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단 원고가 서AA로부터 위 취득자금 1,487,974,69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건 주택이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서AA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 ・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2,393,000달러 중 1,487,974,695원 (1,593,000달러)이 서AA로부터 나온 것인 점,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서A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이 사건 주택 매수 당시 모기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미국 금융기관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원고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서AA이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서AA에게 반환할 의사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 239만 달러 중 80만 달러는 모기지 대출로 대체됨 으로써 원고도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을 지급 한 점, 서AA로부터 지급받은 위 1,487,974,695원 중 2억 원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EE가 대여한 돈인 점,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미국에 체류하는 원고와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서, 일단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향후 서AA에게 반환할 의사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서AA은 2007. 1. 24. 00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주택의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수사관으로 부터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송금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세무조사기간인 2009. 1. 25. 비로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점,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 얼마든지 명의신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명의신탁하였다가도 그 외형을 이용하여 증여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자금 중 일부가 남편인 서AA로부터 나왔다거나 위 금원에 대한 증여 여부가 문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서AA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서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원고가 서AA로부터 매수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별지 표 순번 3 기재 부분(자녀들 유학비, 생활비 187,4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 10. 서AA로부터 자녀들(서CC, 서BB) 유학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187,400,000원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금원이 교육비나 생활비 이외에 자산 취득자금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3 기재 증여세 146,489,080원 부 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별지 표 순번 4, 6 내지 9 기재 부분[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합계 239,120,487
원(258,515달러) 부분]에 대한 판단
서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수리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송금한 합계 239,120,487원이 모두 이 사건 공사업체에 지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달 리 위 금원이 자산 취득자금 등으로 활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위 수리비 258,515달러는 이 사건 주택취득가액 2,393,200달러의 10.8%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수리비 239,120,487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중 순번 4, 6 내지 9 기재 증여세 합계 141,109,610원(59,443,350원 + 43,229,540원 + 15,831,100원 + 10,592,780원 + 12,012,84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표 순번 3, 4, 6 내지 9 기재 증여세 합계 287,598,690원(= 146,489,080원 + 59,443,350원 + 43,229,540원 + 15,831,100원 + 10,592,780원 + 12,012,84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19,489,090원(= 1,007,087,780원 - 287,59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