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건물 중 지하 2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사업을 시행한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G은 2008. 3. 24.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1개 호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상가를 480개 호의 전유부분으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전유부분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 신청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상가가 480개 호의 전유부분으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G은 이 사건 상가 중 전유부분으로 분할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목적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수분양자 계약일자 분양 목적물 분양대금 지급금액 원고 A 2008. 9. 2. B002 D023 3.32㎡ 64,591,000원 64,591,000원 원고 B 2009. 4. 4. B002 D039 5.8㎡ 133,875,000원 133,875,000원 원고 C 2008. 8. 22. B002 D057 6.51㎡ 150,217,000원 150,217,000원 원고 D 2009. 5. 8. B002 G016 4.01㎡ 92,584,000원 92,584,000원 원고 E 2008. 8. 9. B002 C105 3.96㎡ 91,305,000원 91,305,000원 원고 F 2012. 2. 27. 2012. 2. 27. 2012. 2. 29. B002 A051 10.43㎡ B002 A003 13.66㎡ B002 A005 9.59㎡ 221,225,000원 240,591,000원 303,100,000원 188,388,080원 48,118,200원 258,574,312원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G은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구분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구좌 및 경계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도 그 무렵 건물번호를 기재한 동판 및 건물 바닥과 구별되는 경계의 표식이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2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