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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6190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함께 2011년 2월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D정형외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병원의 진료내역 확인 결과 원고와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E을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하여 전문의 판독가산료 및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관련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 관한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6.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및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18개월 진료분)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가, 2017. 1. 19.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및 2016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23개월 진료분)로 확대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원고와 B이 ①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E을 전속 및 상근인력으로 신고하여, 특수의료장비인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방사선단순영상의학과전문의 판독가산료,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 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지급받았고(이하 ‘제1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일부 수진자에 관하여 관절경하 수술시 산정할 수 있는 치료재료비용(N0031003)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는 관절경하 수술용지혈소작기[Arthrocare wand(knee, shoulder)]를 사용하고도 그 비용을 60,000원~120,000원씩 별도로 징수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였다

(이하 ‘제2처분사유’라고 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 원고와 B이 제1, 2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부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