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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984. 4. 17. 선고 83가합2260 제5부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2),141]

판시사항

자동차 매매대금중 반액 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지위

판결요지

자동차를 원고에게 매도한 피고가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중 반액이상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이 피고의 피용자로서 1983. 7. 8. 06:05경 업무로 부산시 북구 사상방면에서 구포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부산시 북구 덕포동 부산 유압기구공업사 앞 도로상에서 소외 1의 과실로 위 차로 도로변 우측의 전주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비골하 1/3 분쇄골절 및 피부좌상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면, 원고 주장의 화물자동차에 원고가 동승하여 운행중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주장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뒤에서 보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4호증(자동차관계사실증명)의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차량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6. 29. 원고에게 위 차를 대금 1,15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으로 돈 6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인 1983. 6. 30. 원고에게 위 차를 인도하고, 1983. 7. 10. 잔대금 돈 5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위 차를 인도받아 운전사로 소외 1을 고용하여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위 차의 소유자로 남아 있다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위 차의 소유자라 할 수 없고, 위 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1을 고용하여 그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가 위 차의 운행에 대한 실질적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피해자인 타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점들을 전제로 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전하은 김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