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04 2015고단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B(31세)에 대해 ‘피해자의 애완견 2마리가 짖는 소리, 새벽시간의 컴퓨터 소음 등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0: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동 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개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린 뒤, 문을 연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이래 시끄럽노 ”라고 말하며 위 회칼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들이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