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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7고정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카센터 ’에서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화물차의 화물칸 격벽을 임의로 제거하고, 2015. 11. 5. 경 부천시 소사구 E 앞 도로에서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칸 격벽을 임의로 제거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 통보 서 및 차량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6. 1. 28. 법률 제 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승인 없는 튜닝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2016. 1. 28. 법률 제 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0호( 승인 없는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