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9 2020가단10924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2목록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