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6년 1월 경까지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3.경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임대인인 E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1.부터 2021. 1. 1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음식점을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13.경 이 사건 음식점에 있던 냉장고 2대, LPG 가스통 및 가스레인지, 에어컨 2대, 조리용 기구 등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였고, 2016. 1. 13. 2,000,000원, 2016. 1. 28. 6,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9.경부터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17. 3. 2.경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경 이 사건 음식점으로부터 730m 떨어진 광양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음식점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790m 떨어진 곳에서 동일 음식점을 운영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출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단순히 이 사건 음식점 안에 있던 냉장고 등을 원고에게 매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1 관련법리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