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2003
관리비 등 및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3,3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43,3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