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1. 9. 26. D의 연대보증(근보증 한도 221,000,000원) 하에 주식회사 F에게 21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과 D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적으로 양도받은 후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전1822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은 원고에게 342,661,040원 및 그 중 21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1. 24. D에게 송달되어 2016. 12. 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D의 아들로서 D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모친 G 소유의 남양주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의정부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471,000,000원에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2019. 4.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K은행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309,100,000원으로 통상적으로 실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사정으로 보아 실제 대출금액은 대략 257,000,000원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471,000,000원에서 위 실대출금을 제외하면 피고가 실제 투입한 금액은 총 214,000,000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1992년생 남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만 27세에 불과하여 2억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시가 5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하여 경락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214,000,000원을 피고의 아버지인 채무자 D이 마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