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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8구합50752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6. 주식회사 B와 사이에 위 회사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용역을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2.경 완공되었고, 2017. 2. 13.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2017. 4.경 및 2017. 7.경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폭우가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외곽에 설치된 산벽(이하 ‘이 사건 산벽’이라 한다) 중 일부가 2017. 4. 6.경 1차로, 2017. 7. 3.경 2차로 각 붕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및 감리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2017. 7. 31. 위 시공사 및 그 현장대리인 E에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의 제5항 가목 1.1.번 기준(토공사의 부실)에 따라 각 벌점 3점을, 원고 및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총괄감리원이었던 F에게는 위 표의 제5항 나목 2.1.번 가) 기준(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따라 각 벌점 3점을 각 책정하여 이를 원고 등에게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에 따라 2017. 9. 8. 제기한 이의 등을 검토한 후 2017. 11. 24. 원고 및 F에 대하여 위 표 제5항 나목 2.1.번 다) 기준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