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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02. 선고 2013누52904 판결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328(2013.11.27)

제목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계약서에서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부분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토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누52904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11.27. 선고 2013구단53328 판결

변론종결

2014. 7. 15.

판결선고

2014. 9.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이라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어서 정당세액(납부할 세액)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게 되며, 가사 그렇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를 토지의 필요경비에 더하여 주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내용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산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납부하였고,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위 쟁점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피고가 결정한 양도소득세의 세액은 동일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과소계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음수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을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0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처음부터 0원으로 계산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 즉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할 경우 정당세액이 이미 납부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를 토지의 필요경비에 더하여 주더라도 환급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은 모두 본안의 심리를 통해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일 뿐이고, 원고의 주장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의 권리 내지 이익이 침해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항고소송의 소 이익은 단지 세액의 다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세액의 법적 근거와 계산내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