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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9 2012고합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서면 이화리에 있는 애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무면허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