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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23 2018누6002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추가로 판단하는 원고의 주장 1) 건축법상 허가기준에서 축산법 등을 원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축산법상 허가기준인 이 사건 신청지가 종축장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종축장인 E은 ‘보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상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내에 있음에도 종축업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 종축업 허가에는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E이 적법한 종축장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의 1)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허가에 관한 관계법령 등에서 다른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경우나 그 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그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