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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15.선고 2015나57880 판결

구상금

사건

2015나57880 구상금

원고,항소인

M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H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가소5873851 판결

변론종결

2016. 3. 25 .

판결선고

2016. 4. 15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 8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3.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4. 3. 17. 에

서 2014. 3. 18. 로 변경하였다 ) .

이유

1.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K 학원을 운영하는 김BB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2. 18. 부터 2014. 2 .

18. 까지로 정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주식회사 T바운스 ( 이하 ' T ' 라고만 한다 ) 는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23에 있는 송도컨 벤시아 건물 내 전시장을 임차하여 그곳에 어린이용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하여 ' P ' 라는 상호로 영업하고 있는바, 피고 H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H ' 이라 한다 ) 는 T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 ( 이하 ' 피고 A ' 라고 한다 ) 는 T와 사이에 놀이기구 운영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

나.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1 ) 김BB은 2014. 1. 18. 현장학습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학원생인 채 HH ( 9세 ) 등 어린이들을 데리고 위 P에 입장하여, 학원생들로 하여금 놀이기구들을 타도록 하였다 .

2 ) 위 P 안의 놀이기구 중에는 고양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 이하 ' 이 사건 놀이기구 ' 라 한다 ) 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놀이기구는 높이 약 3. 5m, 길이 약 10m의 에어 미끄럼틀로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대 부분이 공중으로 돌출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 당시 관리요원 정재안이 이 사건 놀이기구와 주변에 있는 다른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2개 등 총 3개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고 있었다 . 3 ) 그런데 2014. 1. 18. 11 : 00경 위 P에 이용객의 수가 많아 매표소에 이용객이 몰려이용객들의 입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이 사건 놀이기구의 운영을 관리하던 정재안은 이 사건 놀이기구 관리를 포기한 채 위 매표소로 이동하여 매표소 업무를 보조하였다 . 4 ) 이와 같이 정재안의 이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놀이기구의 입장을 통제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가 되자, 채HH 등 어린이들 약 10여명이 한꺼번에 이 사건 놀이기구 위로 올라가 그곳 대기대 부분에 서서 미끄럼을 탈 순서를 기다리게 되었는데, 한꺼번에 모인 채HH을 포함한 어린이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대기대 부분이 에어기구의 특성으로 인해 기울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채HH 등 어린이들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채HH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고 당일 밤 10시경 사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하고, 채HH을 ' 망인 ' 이라고 한다 ) .

다.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합의금 내지 보험금 등 지급1 )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 후 2014. 3. 경 자신이 선임한 손해사정업체 (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 ) 를 통하여 망인의 손해액, 김BB의 귀책여부 및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여된 공동불법행위자들 ( 김BB, T 및 A ) 의 각 내부적 부담비율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을 총 286, 638, 578원으로 산정하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김BB의 내부적 부담비율을 10 % 로 평가하면서 김BB이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28, 663, 857원으로 산정하였다 .

그 무렵 김BB은 망인의 유족과 사이에 2, 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민 · 형사상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4. 3. 17. 피보험자 김BB이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중에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인 20만 원을 공제한 1, 98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

2 ) 한편, T의 보험자인 피고 H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손해액을 2억 4, 500만 원으로 평가하고, 그 중 원고측이 지급한 2, 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 500만 원1 ) 을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

3 ) 그 후 피고 H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9436호 ( 2014머524922 ) 로 김BB과 피고 A를 피고로 삼아 구상금 청구의 소 ( H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라 김BRBB에게는 2, 900만 원, 피고 A에게는 7, 350만 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내용 ) 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소송 중 위 법원은 2015. 3. 17. ' 피고 H ( 위 사건의 원고 ) 은 김BB ( 위 사건의 공동피고 ) 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 A ( 위 사건의 공동피고 ) 는 피고 H에게 5, 000만 원을 지급하라 ' 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들이 이의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호증, 을나 2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가 전적으로 피고들만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거기에 태권도학원 원장인 김BB의 과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김BB의 보험자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1, 98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유족과 사이에 이 사건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보험급 지급액 상당액을 공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상법 제724조에 의한 보험자대위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에 의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 9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김BB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나 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을 비롯한 김BB의 학원 어린이들은 놀이공원 안에서도 여전히 김BB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특히 김BB으로서는 학원생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기구에 몰려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 아무런 관리자 내지 보호자가 없는 상태를 방치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놀이기구에 올라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김BB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놀이기구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T 및 A와의 사이에서 김BB의 내부적인 부담비율은 10 %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김BB에게 아무런 과실책임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기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강동원

판사문현정

주석

1 ) T의 자기부담금 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선고 2015가소587385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