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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9.선고 2014다233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4다23378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2658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량시설인 주촌저수지의 부지로서 원고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관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그 설치사업 이전에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된 권리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주촌저수지 설치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사정 받거나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촌저수지 설치에 관하여 피고에게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 · 배수시설 · 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 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 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이 구 동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그 전신인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 등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권이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 당시 국가에 속하고 있었다면 이는 그 소유권이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발생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농지개량조합으로 법률상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운봉수리조합이 설치한 주촌저수지의 부지로서 운봉수리조합은 운봉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운봉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남원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고 이후 원고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남원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농지개량시설이고, 그 설치 당시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일인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농지개량시설 설치사업 이전에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된 소유권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