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2014다233787 소유권이전등기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민국
전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2658 판결
2015. 7.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량시설인 주촌저수지의 부지로서 원고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관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그 설치사업 이전에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된 권리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등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주촌저수지 설치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가 사정 받거나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주촌저수지 설치에 관하여 피고에게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농림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위 법 제2조 제1호는 '관개 · 배수시설 · 농업용 도로·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농지개량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 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 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음)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이 구 동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그 전신인 수리조합이 설치한 저수지 등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권이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 당시 국가에 속하고 있었다면 이는 그 소유권이 당해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발생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관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위 법 시행과 동시에 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농지개량조합으로 법률상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운봉수리조합이 설치한 주촌저수지의 부지로서 운봉수리조합은 운봉토지개량조합을 거쳐 운봉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남원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고 이후 원고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남원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농지개량시설이고, 그 설치 당시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일인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농지개량시설 설치사업 이전에 이미 국가 등에 귀속된 소유권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