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488,933,580원 및 그 중 2,763,598,872원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인천 서구 C 일원 63필지 13,139평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D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일반자금 대출계약(이하 각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며, 위 각 대출에 대하여 피고 B가 주문 제1항 기재 금액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여신금액(원) 여신개시일 여신기간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1 6,000,000,000 2008. 2. 14. 2009. 2. 14. (2012. 2. 14.까지 연장) 연 12% 연 25% 2 500,000,000 2009. 6. 29. 2010. 6. 29. (2012. 6. 29.까지 연장) 연 13.5 연 25% 3 4,500,000,000 2009. 10. 29. 2010. 10. 29. (2011. 10. 29.까지 연장) 연 13.5 3개월미만 연23%/3~6개월 연 24%/6개월 이상 연 25% 2)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제1 대출계약에 관한 담보권 실행으로 2015. 8. 26. 544,006,665원, 같은 해 10. 8. 232,394,463원이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 제1 대출계약의 남은 원금이 2,763,598,872원이고, 2015. 10. 7.까지 이자가 3,725,334,708원이다.
3) 피고 회사가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제2, 3 대출계약의 2011. 8. 29.까지의 이자가 11,394,692원, 104,251,968원이다. 4)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29,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제1 대출계약의 원리금 6,488,933,580원(= 원금 2,763,598,872원 이자 3,725,334,708원)과 이에 대하여...